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 발언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 공유되어야할 쟁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페페가 여지껏 해온 1인 시위와 트위터 활동은 여혐에 반대하는
여론조성을 돕고, 여성 혐오자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대립각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런 저희와는 다르게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양성평등법’ 등을 활용해 국회와 법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가늠합니다. 저희를 지지해주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호기심이 있습니다. 페페페 내부에서도 아직 명확히 합의된 건 없으나, 단편적으로 나마
주목해볼만한 기사들과 트윗상의 지적들을 블로그에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해주세요.
추후 이와 관하여 좀더 정확한 정보를 제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나, 긴 흐름의
논의를 하기 원하시는 분은 메일 femiact2015@gmail.com
으로 연락주셔요-!
-------------------------------------------------
<기사>
우리 사회 젠더감수성 수준 보여준 '장동민 논란'
양성평등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7월 시행
여협, ‘양성평등기본법’ 환영
<트위터>
"최근 일본 재특회의 헤이트스피치가 UN에서 다루어져 꽤 화제가 되었다. 오 일본 막장 ㅋㅋ 이란 글들도
보았다. 그러나,일본 또한 차별금지법도 혐오범죄처벌규정도
제대로 없는 나라지만 일본법원은 재특회에 위법행위 손배책임을 물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009년 시작된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이 지난 10일에 나왔습니다. 최고재판소가 재특회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기존법제도 안에서 혐오발언/행위의 위법성을 인정받은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혐오범죄처벌법도 차별금지법도 없어 민사소송으로 5년을 싸웠습니다."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혐오발언/행위를 조약가입국이 방기할 수 없는 위법으로 보고 고액의 위자료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도 법제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예방할 방법도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폭력처벌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검찰도 소극적이라 최후수단으로 민사소송을 했다는 변호사님은 두 번 다시, 정말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 하시네요. 수십년 쌓인 차별과 눈앞의 혐오, 장장 5년의 소송."
"2009년 시작된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이 지난 10일에 나왔습니다. 최고재판소가 재특회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기존법제도 안에서 혐오발언/행위의 위법성을 인정받은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혐오범죄처벌법도 차별금지법도 없어 민사소송으로 5년을 싸웠습니다."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혐오발언/행위를 조약가입국이 방기할 수 없는 위법으로 보고 고액의 위자료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도 법제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예방할 방법도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폭력처벌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검찰도 소극적이라 최후수단으로 민사소송을 했다는 변호사님은 두 번 다시, 정말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 하시네요. 수십년 쌓인 차별과 눈앞의 혐오, 장장 5년의 소송."
"혐오 발언에 대한 법적 처벌은 로널드 드워킨도 반대했고
논쟁 대충 보면 결국 엄밀한 기준 설정이 쉽지 않다는 게 핵심 쟁점. 이게 다문화주의를 빙자한 인권
유린 방조에 악용된다는 비판도 있고 꿈은 차별금지법이지만 현실은 국보법 찬양고무죄 아닌가."
"표현의 자유는 발언만으로
(예외적 경우 빼고) 형사처벌 받지 않을 법치주의의 보호장치. 아무 말이나 하고 책임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릴때 배웠던것 같은데. 형법/망법 명예훼손, 국보법 이적표현 형사처벌 남용등과 공개 혐오발언 방조가
뒤섞여 대혼란."
"혐오를 근거로 법적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마사 누스바움
주장, 그냥 그렇게만 들으면야 별 얘기 아닌데, 마사 누스바움이
법의 바탕에 혐오만 빼고 공감, 분노, 복수, 동정과 같은 인간 감정이 법의 바탕이라고 말해왔고 말하고 있는 점과 함께 봐야."
"수치심은 혐오보다도 복잡.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치 있는 이상이나 열망을 성취하는 데 있어 수치심이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다." 저자가 배제하려는 건 법 처벌에서 수치심을 이용하는 낙인."
"독일형법 130조
국민 일부에 대한 혐오 폭력을 조장하거나 모욕, 악의적 명예훼손을 통해 인권 침해를 할 경우 최소 3개월애서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특히 나치에 의한 유대인 집단학살을 부정하는 행위도 처벌대상 나치의폭력을 정당화하면희생자존엄훼손"
"미국의 경우 『Mat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s Prevention Act.』라고 해서, 동성애 등 타인의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를 이유로 저지르는 폭력 등을 연방증오범죄에 포함시켜 가중처벌 합니다"
@sottediablesse 님과
@DrPatariro 님의 대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니 문제 없다'라고 하던데요...물론 우리나라에선 강용석 사례에서도 나왔듯이 '집단모욕죄'의 성립 자체가 어려워서 그들의 발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진 않겠지요, 현행법상. 그러니 집단에 대한 혐오가 정당하답니까? /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 대부분의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거고 그 자체로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 직장을 잃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죠. 법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어요. 도발당할 이유가 없는 반박입니다. /
네. 저 역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죄(물론 형법상 모욕죄 전반에 대해)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단, 옹달샘 3인방을 감싸면서 특정하지 않아 형법상 문제가 없는데 왜 비판하냐며 따지는 의견을 봐서 적은 것입니다~/